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연장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11-08 09:00:00 ~ 2024-12-1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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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온라인 접수
※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 (일반ㆍ중대재해ㆍ탄소) 11-8 ~ 12-13 / (재기컨설팅)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
지원내용 ☞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이용 바우처(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금액 5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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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일반ㆍ중대재해예방 및 탄소 바우처 1357, 1811-3655(055-751-9847, 9851) / 재기컨설팅 바우처 [회생 컨설팅] (수도권ㆍ강원) 02-3211-5611 (그 외) 055-751-9624, 9627 (진로제시 컨설팅 중진공 관할 지역본ㆍ지부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