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 소관부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신청기간 2025-03-13 09:00:00 ~ 2025-03-1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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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 접수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 업체당 8억원 이내, 대출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차보전 지원
지원금액 80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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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052-283-7221)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79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