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7-08 09:00:00 ~ 2024-12-3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업개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내용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지원금액 0.2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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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및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