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상북도
- 소관부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2024-07-01 09:00:00 ~ 2024-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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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관할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 접수(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청도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24년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25% 지원(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지원금액 0.8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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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612-2970, 297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