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신청기간 2024-08-29 09:00:00 ~ 2024-09-2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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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 : sunk1108@korea.kr
- 접수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사업개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2024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지원내용 ☞ 2년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제작ㆍ수여,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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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324-247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