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소관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4-06-20 09:00:00 ~ 2024-07-16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4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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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3, 320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