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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전북]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신청기간 2026-02-13 09:00:00 ~ 2026-02-27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 0.5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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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도ㆍ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고문 9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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