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 신청기간 2025-03-28 09:00:00 ~ 2025-04-28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NEP신제품인증)
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5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 접수를 공고
지원내용 ☞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기반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149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5~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