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연장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장비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11-24 09:00:00 ~ 2025-12-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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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협업활성화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모집공고
지원내용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품목당 3백만원 이상) 지원
지원금액 3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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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6, 7922, 7928 / coop@semas.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