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8-08 09:00:00 ~ 2025-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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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 접수(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내용
☞ 융자한도 및 금리 지원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지원금액 7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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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