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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8-08 09:00:00 ~ 2025-12-31 18:00:00
  •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 접수(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내용 ☞ 융자한도 및 금리 지원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지원금액 7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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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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