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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기] 2025년 4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수정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수출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신청기간 2025-11-05 09:00:00 ~ 2025-11-1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300만원(소요된 물류비의 70% / 연 1회만 지원 가능) 지원

- 2025. 1. 1. ~ 2025. 10. 31. 이내 수출 신고된 해상 및 항공운송 건, 국제운임비, 국내외 창고료, 국내외 내륙운송료 등 물류비에 소요된 항목 지원

지원금액 3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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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사업 문의] 031-259-6145, 6143 / [물류비 지원사업 전용 이메일 문의] logistics@gbsa.or.kr / [경기기업비서 시스템 문의] 유지보수팀 031-259-629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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