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차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추가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장비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환경부
- 소관부처 한국환경공단
- 신청기간 2024-10-28 09:00:00 ~ 2024-11-1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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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 → 오른쪽 하단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클릭 → 로그인 후 신청
사업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지원내용 ☞ 취급설비 개선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 이내(기업당 최대 4,200만원) 지원
지원금액 42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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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지원사업 담당자 1899-1744 (연결 후 0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