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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부산] 남구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사업 추가 신청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 소관부처 부산남구청 일자리경제과
  • 신청기간 2024-10-28 09:00:00 ~ 2024-11-22 18:00:00
  • 신청방법 방문 접수 (부산 남구 일자리경제과)

사업개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 지원하여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어항 배후의 상업ㆍ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신청 실시

지원내용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

지원금액 1.3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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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부산남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7-448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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