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서구 경제녹지과
- 신청기간 2024-10-28 09:00:00 ~ 2024-11-22 18:00:00
- 신청방법 방문 접수 (서구 경제녹지과)
사업개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추가 사업자 모집
지원내용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
지원금액 1.3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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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부산광역시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50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