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재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무실(공간)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 신청기간 2025-03-04 09:00:00 ~ 2025-03-1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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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접수처 :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2층)
※ 전자파일은 이메일 (lhj622@korea.kr)로 제출 가능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
지원내용
☞ 휴게시설 신설(개소당 최대 3,000만원), 휴게시설 개선(개소당 최대 2,000만원), 공동휴게시설(개소당 최대 4,000만원) 지원
-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또는 개선 공사 지원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를 지원하며,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하여 지원
※ 경기도 및 부천시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 스티커 등을 제작ㆍ부착 / 물품구입은 보조금 50% 이내
지원금액 2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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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032-625-270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