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IP(지식재산권)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2025-02-03 09:00:00 ~ 2025-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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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 주소
ㆍ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ㆍ 기술보증기금(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방문) :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사업개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
지원내용 ☞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지원
지원금액 0.3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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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