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5년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무실(공간)
- 공고기관 민간기업
-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 소관부처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 신청기간 2025-03-17 09:00:00 ~ 2025-03-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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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비정규직고용개선사업팀
- 이메일 : inochongdg@daum.net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와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5년도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지원내용
☞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 / 한 기업(사업장) 당 최대 1,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 노동자의 복지관련 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금액 11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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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비정규직고용개선사업팀 053-570-711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