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중앙부처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관부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신청기간 2025-02-20 09:00:00 ~ 2025-03-2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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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방문ㆍ우편ㆍ온라인 접수
 - 주소 :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 온라인 : 국민생각함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격려하고, 좋은 일자리 확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
          지원내용
          ☞ 인증일로부터 3년 으뜸기업 선정 및 사후 관리 지원
※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 제도 공고문 참조(‘25년 우대지원 제도는 9월 중 별도 안내(2~3월, 중앙부처, 지자체 등 우대지원 발굴))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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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004-7304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 문의처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