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제1차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신청기간 2025-02-10 09:00:00 ~ 2025-03-10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
지원내용 ☞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비)의 70% 또는 기업별 한도액(10백만원)내에서 지원(인증건수 제한은 없음)
지원금액 1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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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 055-791-3377 /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통상진흥팀 031-8008-2197 / 경기기업비서사이트 전산 문의 031-259-629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