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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6년 1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신청기간 2026-02-26 09:00:00 ~ 2026-03-1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사업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공고

지원내용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지원금액 15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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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zzzi3939@k-sc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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