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5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수출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한국무역보험공사
- 신청기간 2025-01-01 09:00:00 ~ 2025-11-3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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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팩스 접수
- 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앞 (02-6234-1433)
사업개요 성남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를 지원
지원내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후),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업체당 최대 1,000천원 지원
지원금액 1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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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031-259-7618, [팩스]02-6234-1433 / 한국무역보험공사 콜센터 (1588-388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