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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입기업이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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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6-04-20 09:00:00 ~ 2026-05-22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사업개요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화)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입기업이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신규 지원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의 신규 개발 및 도입 비용 지원
- 고도화 지원 : 본 사업 혹은 타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장 등 고도화 비용 지원

지원금액 5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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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업계획 수립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 (공고 및 신청ㆍ접수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번없이) 1357, smartservice@tipa.or.kr 및 수행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p7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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