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관부처 대구경영자총협회
- 신청기간 2025-01-01 09:00:00 ~ 2025-12-3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24)
사업개요 대구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내용 ☞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청년 1인당 월 60만원 12개월 지원
지원금액 7.2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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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대구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본부 053-560-7812, 878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