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특허청
- 소관부처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기간 2025-01-22 09:00:00 ~ 2025-02-1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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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사업개요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지원내용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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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80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