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수시 재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중앙부처
-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
- 신청기간 2025-12-29 09:00:00 ~ 2026-01-0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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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withlms@korea.kr
- 접수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 (우 30118)
※ 이메일 접수시, 접수확인 회신 메일 반드시 확인
사업개요 「대외무역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지원내용
☞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구축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2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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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 044-203-571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