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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6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수시 재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중앙부처
  •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
  • 신청기간 2025-12-29 09:00:00 ~ 2026-01-05 18:00:00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withlms@korea.kr
    - 접수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 (우 30118)
    ※ 이메일 접수시, 접수확인 회신 메일 반드시 확인

사업개요 「대외무역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지원내용 ☞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구축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2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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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 044-203-571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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