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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충북] 2024년 4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충청북도
  • 소관부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4-08-19 09:00:00 ~ 2024-12-3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만 가능) : e-기업사랑센터 https://ebizcb.chungbuk.go.kr/
    - 접수처 :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충북기업진흥원

사업개요 충청북도공고 제2024-1103호(2024.05.13) 「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와 관련, 자금 추가지원 및 특별자금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변경되어 공고

지원내용 ☞ 경영안정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등 최대 10억원 한도 이내 지원

※ 자금별 한도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10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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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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