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 신청기간 2024-05-13 09:00:00 ~ 2024-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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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 일자리경제과 방문 시 온라인 신청 협조 가능(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9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군산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금액 0.3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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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80 및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담당자(붙임1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