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출이용권(바우처)지원
- 지원사업 분류 수출지원
- 공고기관 중앙부처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글로벌성장사업부
- 신청기간 2024-01-23 00:00:00 ~ 2024-02-13 18:00:00
- 신청방법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통합 신청
사업개요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
지원내용
수출바우처 지원분야
* 조사/일반상담(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상표(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상담(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1차 모집에서는 2,400여개사를 선정할 계획.
* 규모별 지원한도 : (내수)3천만원/(초보)3천만원/(유망)4.5천만원/(성장)7천만원/(강소)1억원
지원금액 3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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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