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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장비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2-20 10:00:00 ~ 2024-03-1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지원내용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성장단계: 1억원
- 도약단계: 3억원
- 지역기반: 1억원

지원금액 1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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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상권실/042-363-7922, 7926, 792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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