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공기업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소관부처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2024-03-11 00:00:00 ~ 2024-09-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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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접수
- http://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사업개요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ㅇ 신청서류 사전작성기간 : [작성시간 제한없음. 공휴일, 주말도 작성가능]
- (1차) 2024. 2. 26(월) 10:00 ~ 2024. 3. 8.(금)
- (2차) 2024. 5. 13(월) ~ 2024. 5. 24.(금)
- (3차) 2024. 8. 26(월) ~ 2024. 9. 6.(금).
ㅇ 접수기간 (해당 차수 접수 범위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차수별 접수시간] 10:00 ~ 18:00 , 공휴일 및 주말 접수 불가
- (1차) 2024. 3. 11(월) ~ 2024. 3.18.(월)
- (2차) 2024. 5. 27(월) ~ 2024. 6. 3.(월)
- (3차) 2024. 9. 9(월) ~ 예산마감시
지원내용
지원예산: 3632.8억원
<지원조건>
시설자금: 100억~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생산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지원기업이나 자금종류에 따라서 상이
<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 적요
지원금액 - (단위 : 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