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적경제기업(조직) 개인 융자 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민간기업
- 주관기관 금융위원회
- 소관부처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 신청기간 2024-09-30 09:00:00 ~ 2024-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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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개인대출 사업담당자 앞
- 이메일 : jfsf@daum.net
사업개요 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조직) 대표자 및 근로자를 위한 융자 사업
지원내용 ☞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금액 1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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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2135-1465, 173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