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서울시 강남구청
- 소관부처 지역경제과
- 신청기간 2024-02-15 09:00:00 ~ 2024-02-2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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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접수방법: 방문 접수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콜센터 ☎02-3423-5580)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지원내용
융자규모: 총 120억원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천만원
금리: 연 2.0%(고정)
상환기간: 1년 거치, 4년균등분할 조건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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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 - 5580)
이메일 문의(yeonjae@gangnam.g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문의(yeonjae@gangnam.g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