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외공동물류센터(국고미지원) 사업
- 지원사업 분류 수출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KOTRA
- 소관부처 지사화물류팀
- 신청기간 2024-01-02 09:00:00 ~ 2024-06-3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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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사업 참가절차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신청*→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및 참가업체 선정(본사) → ③ 협약서 체결 → ④ 사업지원개시
* 상단배너 ‘사업신청’ 클릭 > 사업명 : ‘물류’검색 > “2024 해외공동물류센터(국고미지원) 사업”신청KOTRA 기업회원 가입 필수, 개인회원은 반드시 기업회원 전환 필요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회사소개서 필수 첨부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사업개요
ο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회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ο 현지 맞춤형 물류 및 마케팅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거래기반 마련, 적기납품, 물류비절감, 유통망 확대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현지 물류사와의 공동협약으로 저렴한 요율 적용, 별도의 협상비용 절감(비대면)
지원내용
ο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 물류센터 정보 : KOTRA 홈페이지 > 사업소개 > 해외공동물류센터 > 국가별 공동물류센터 바로가기 참고ο ‘물류세일즈랩’을 통한 재고기반 수출마케팅 연계지원(가능물류사에 한함)
ο 무역관 소재 전지역 신청 가능* 이란, 시리아, 쿠바, 라오스는 현지 사정에 따라 제외
ο 1개 사당 연간 최대 5개 무역관까지 국고지원 신청 가능 * 자부담은 제한 없음ο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방안과 현지 최적의 물류수단 확보 등 물류컨설팅 제공
ο 참가비 : 없음 (KOTRA 물류인프라를 저렴하게 자부담으로 이용, 물류사와 직접 정산)* 연내 추가예산 확보(미정) 시 대기 순서대로 국고지원 기업 전환 예정(소급지원 불가, 추후 참가비 납부要)(신청 시 ‘한도총액’은 ‘유형0 (0원)’ 으로 선택)
지원금액 - (단위 : 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