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1-08 09:00:00 ~ 2024-12-31 18:00:00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내용
☞ 총 지원규모 융자(4조 7,3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이내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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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