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메이커(maker) 지원 예비(기존)청년 창업자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영월군청
- 소관부처 일자리청년사업단
- 신청기간 2024-03-06 09:00:00 ~ 2024-03-08 17:00:00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영월군 일자리청년사업단 청정지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5)
사업개요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예비(기존)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 메이커 지원」사업 공고
지원내용
하드웨어분야
1) 지원기간 : 2024. 3. ~ 2024. 12.
2) 지원금액 : 개인 또는 팀당 최대 50백만원 이내(20% 자부담)
※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함
3) 지원내용
·하드웨어 분야 (3팀) : 사업규모에 따라 신청
- 1유형(1팀) : 1팀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보조금 4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2유형(1팀) : 1팀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보조금 24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 3유형(1팀) : 1팀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보조금 16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
·시설비 : 사업장 시설 신축, 증/개축비, 수선비 등 공간 리모델링
※ 단, 소요되는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은 자부담
※ 실거주 생활공간 시설비 대상 제외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용불가
※ 해당사업장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건축물은 대상 제외
·기계․장비 구입 : 제품생산 및 생산관련 장비 구입비로 차량은 해당 없음.(단가 10만원이상)
※ 임대료 제외, 소상공인 창업분야 중 카페, 제빵‧제과업은 가급적 지양 목표
지원금액 - (단위 : 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