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공기업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소관부처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2024-02-20 00:00:00 ~ 2024-03-1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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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금융지원 신청
사업개요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 공고
지원내용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금액 300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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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