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관부처 안전보건공단
- 신청기간 2024-01-18 15:00:00 ~ 2024-03-18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공고
지원내용 ☞ 안전개선 기계ㆍ설비 도입 비용, 원가검토 비용,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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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