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원사업 공고

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가 시행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관부처 근로복지공단
  • 신청기간 2025-07-07 09:00:00 ~ 2025-08-01 18:00:00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담당자 앞

사업개요 협력사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한 원청 노ㆍ사의 자율적인 재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지원내용 ☞ 간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등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출연·기부로 재원을 형성하면 보조금을 지원

- 1개 업종당 최대 40억 지원, 1개 기업당 최대 15억 지원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시 최대 20억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108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4, 7332 /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044-202-7745, 778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