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기간 2024-11-18 09:00:00 ~ 2024-12-18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5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지원내용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기술보증기금),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ㆍ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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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인증 담당자 (02-3460-9185∼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