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4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소관부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 신청기간 2024-09-10 09:00:00 ~ 2024-09-30 17:00:00
-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ㆍ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ㆍ노무 컨설팅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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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2-2088-6248 및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