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장비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신청기간 2025-01-08 09:00:00 ~ 2025-01-22 18:00:00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에 의하여 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지원내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지원
지원금액 0.5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830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0, 3021, 302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