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컨설팅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환경부
- 소관부처 한국환경공단
- 신청기간 2025-04-01 09:00:00 ~ 2025-06-30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계 도움센터)
사업개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내용 ☞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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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32-590-556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