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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24.1.1. ∼’24.11.30 / 최대 11개월
- (지원한도) 업체당 20백만원
ㅇ 지원절차 : 지원업체의 수조 임차비 자부담 지급 증빙 등 확인 후 지원업체에게 지원금 지급
- (의무수출) 월별 활·신선 수산물 수출액이 지원액 100% 미만일 경우 해당월 지원 취소" />

지원사업 공고

2024 수출용 활수산물 수조 보관 지원 모집공고

  • 지원사업 분류 수출지원
  • 공고기관 중앙부처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 소관부처 한국수산무역협회
  • 신청기간 2024-01-29 09:00:00 ~ 2024-02-16 18:00:00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biz.k-seafoodtrade.kr)

사업개요 ㅇ 지원내역 : 선정업체 수조 임차비(vat 제외) 80% 월별 사후정산 지원
- (지원기간) ’24.1.1. ∼’24.11.30 / 최대 11개월
- (지원한도) 업체당 20백만원
ㅇ 지원절차 : 지원업체의 수조 임차비 자부담 지급 증빙 등 확인 후 지원업체에게 지원금 지급
- (의무수출) 월별 활·신선 수산물 수출액이 지원액 100% 미만일 경우 해당월 지원 취소

지원내용 선정업체 수조 임차비(vat 제외) 80% 월별 사후정산 지원
- (지원기간) ’24.1.1. ∼’24.11.30 / 최대 11개월
- (지원한도) 업체당 20백만원

테스트 중

지원금액 2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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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 T. 02-6300-8900 / E. kfta@kfta.net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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