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관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4-09-23 09:00:00 ~ 2024-10-1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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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031-697-7723, 7722, 7725) 및 통합센터(1551-2024), 권역별 기관(공고문 내 [붙임1]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