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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도봉구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서울시 도봉구청
  • 소관부처 지역경제과
  • 신청기간 2024-01-22 09:00:00 ~ 2024-02-06 18:00:00
  • 신청방법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02-3673-8211/ 8217)
    ※ 융자 신청 전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가능여부 상담

사업개요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지원내용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사용내역신고서 6개월 이내 제출 (사용내역 확인용)
융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금리: 연1.5% 고정금리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조건: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지원금액 1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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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02-2091-289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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