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마케팅, 브랜드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사회적경제육성과
- 신청기간 2024-11-22 09:00:00 ~ 2024-12-05 18:00:00
-
신청방법
방문ㆍ우편 접수
- 접수처 :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사업개요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5조, 행정안전부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5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지원금액 1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949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8008-3586 및 공고문 9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