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 소관부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4-11-14 09:00:00 ~ 2024-12-1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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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①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전산 접수
※ 신청 후 확인전화 요망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지원내용 ☞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총 3년 범위내 지정기간 연장, 추가 등록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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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2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02-3460-0394) / 정부조달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