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 신청기간 2026-02-02 09:00:00 ~ 2026-02-27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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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 이메일 : enoim@korea.kr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사업시행자를 선정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1천6백만원 지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지원금액 16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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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