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6-02-09 09:00:00 ~ 2026-12-18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 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ㆍ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
지원내용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금액 0.25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241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번호 2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