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신청기간 2025-03-11 09:00:00 ~ 2025-03-17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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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김포시청 일자리정책과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4층 일자리정책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
- 이메일 : suki9@korea.kr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
지원내용 ☞ 휴게시설 개선(신설) 개소당 최대 800만원, 공동휴게시설 개선(신설) 개소당 최대 800만원 지원
지원금액 8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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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980-227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